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22년 6월 15일
2. 임시주주총회 개최사항
가. 일 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10시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다.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아 래 -
1. 기준일 : 2022년 6월 15일
2. 임시주주총회 개최사항
가. 일 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10시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대호에이엘 본사 강당
다.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이전글제21기(2022년)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23.03.15
- 다음글외부감사인 계약의 건 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