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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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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23-05-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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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대표이사 이경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