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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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대표이사 이경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대표이사 이경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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