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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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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9-12 15:57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대표이사 지대현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